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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동으로 등록해 주지 않습니다.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

  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메인화면 > 민원신고 > 개인업무 > 피부양자 자격취득 > 로그인 > 피부양자 추가 > 증빙서류 첨부(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후 첨부하세요!)

     

    *장인, 장모 피부양자 신청시: 배우자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첨부

     

    *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(위치찾기)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피부양자 대상

  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
    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 및 그 배우자, 형제·자매
    •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: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 
    • 재산과표가 5.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, 또는 재산과표가 5.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
    • 형제·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.8억원 이하이어야 함. (단, 만 65세 이상, 만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·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)

     

  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

    •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(아래) 참조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피부양자 조건

   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하려면 소득, 재산, 부양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✅소득요건

    1.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

     

    2.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

     

    3. 모든 소득(사업·금융·연금·근로기타소득 등)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

    •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
    •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
    • 장애인, 국가유공‧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

     

    ✅재산요건

    1. 재산과표가 5.4억원 이하

     

    2. 재산과표가 5.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

     

    3.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.8억원 이하

    • 재산의 종류: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
     

    ✅부양요건

    1. 직장가입자의 배우자

     

    2.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
     

    3.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)과 그 배우자

     

    4. 소득·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·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, 30세 미만, 장애인, 국가유공·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

    • 동거/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

     

    피부양자 등록 구비서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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